외국인 주택거래 급증하자..정부 뒤늦게 보유현황 조사
올 1~9월 1만6405건 매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9월 수치로는 가장 많다. 15년 전인 2006년(3178건)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다.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2만1048건)였는데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0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해 내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반대로 활발해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대출받아 구입 자금을 마련한다면 국내 대출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은 정확하게 수집·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부동산원은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만 외국인 거래 통계를 공개하는데 매도·매수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동향은 대략적으로 파악할 뿐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말 뒤늦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해외처럼 외국인 주택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유학 등이 아니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취득·등록세에 할증이 붙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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