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회 논의 시동..대선 의제로 부상하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법안의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나서면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12월 정기국회 일정과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차별금지법은 여야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조짐도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야 한다”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해당 제정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일부에서는 이 법에 대해 사회풍속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차별적이고 매우 비뚤어진 시각”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 칼자루는 민주당이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 핑계를 대면서 이 책임을 더 이상 미루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별적 조치나 혐오표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회기를 거듭하며 변변한 논의 없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기독교계 등 보수진영 일각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 21대 국회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이상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차별금지법안(장혜영)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돼 있다.
문재인 정부도 보수 진영의 반발 등을 우려해 별다른 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참모회의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차별금지법 논의를)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라며 “적정한 시기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논의는 대선 정국의 중심 의제로도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의원 등은 여야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회피하지 말고 후보들이 정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서 국민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선택의 자유가 제한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취지로 답했고,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28일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그런 법률을 만드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원론적 찬성’에 그친다. 이 후보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차별금지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법제화 과정은 사회적 컨센서스나 갈등이 얼마나 유발되는지 봐야 한다”며 “상당한 갈등이 예상돼 입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대선 공약으로 앞세우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논의 시작과 공약화하는 것은 간극이 있다”며 “찬반이 워낙 뚜렷하게 있는 법이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국회 논의을 당연히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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