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심사 끝.."정영학이 축성한 성을 내가 방어"

유영규 기자 2021. 11. 3.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반에 걸쳐 김 씨의 구속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반에 걸쳐 김 씨의 구속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영장 청구 당시 2시간 반 만에 법정 심사가 끝난 점에 비추면 이날 법정 공방이 더 치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씨는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래서 적극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검찰이 혐의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은 재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오늘 심문에서 먼저 1시간가량 의견 진술을 통해 김 씨의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뒤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뇌물로 주고,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 4천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패밀리'가 서로 말 맞추기를 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 사실에 대한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는 만큼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2시간 넘게 프레젠테이션하며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 등 민간 사업자로선 성남시가 내놓은 방침과 공모 지침에 따라 공모에 응했을 뿐 공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주겠다고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뇌물 5억 원도 그중 일부인 수표 4억 원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만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에게 화천대유 월급을 준 건 이들이 실제 회사 업무를 봤기 때문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양측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토대로 오늘 밤늦게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