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만들면 리모델링 용적률 20%P 상향

박은희 2021. 11.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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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곳이었다.

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를 처음으로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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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가 주요 골자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곳이었다. 이 중 수평·수직 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2198곳은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 가능하다.

시는 898개 단지가 모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지 15년 이상 된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단지가 주로 추진하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문턱이 낮다.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타 정비사업과 유사하게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비 지원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를 처음으로 수립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재정비안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 등엔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재정비안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시의 이번 재정비안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지금의 정책목표에 부합한 내용"이라며 "리모델링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개선까지 고려해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들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향상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성 확보 방안도 발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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