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계획

2021. 11. 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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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황)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이상 투자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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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신고의무 완화 및 일상적 영업활동 신고의무 면제 해외상장법인 직접투자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1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거나,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함

 

ㅇ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15년~‘19년) 3배 가량 증가했으며,

 

ㅇ 해외직접투자의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억불)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추이>(억불)




 

ㅇ 한편, 해외 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체 직접투자 규모의 약 10% 이하에 불과하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상장법인 직접투자: (‘17)0.98억불 → (’18)1.10억불 → (‘19)10.24억불 → (’20)4.89억불

 

□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에 대해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해외진출 신고제도 개요(현행) >


 


 


 


 


□ (개요) 현행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신고제도는 각 금융업권별 관련법규와 외국환 거래법규로 이원화


 


ㅇ 해외진출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외화유동성, 외화자산 투자리스크 등 금융회사의 대외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함


 


ㅇ 아울러, 경제 전체적으로는 해외투자내역 파악을 통해 외국환 시장의 수급과 대외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


 


□ (세부내용)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투자이전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ㅇ 다만, 누적 3천만불 이하의 투자시에는 사후보고 가능(‘20.3월 개정)


2


 


규제개선 주요내용


 

1. 2천만불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 (현황)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전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 반면, 해외법인 투자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사후보고 가능

 

□ (개선)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천만불*)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합니다.

 

 * 해외펀드 투자 평균금액, 해외펀드 투자 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

 

2.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 (현황)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이상 투자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펀드투자의 경우,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분율 변동까지도 일일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ㅇ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3.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황)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개선) 그러나 위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사후보고)*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본점 건전성 규제시 외화자산 위험가중치 등을 통해 관리가능

 

4.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현황) 금융회사가 금융·보험업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를 할 경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선)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 단, 건전성·법률·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5. 기타 개선사항

 

□ 그 외, 금융기관 → 금융회사로 용어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기금이 변동될 때의 신고규정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11월중 규정변경예고(11.4일 ~11.18일)를 거친 후, 12월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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