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채팅 앱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협박에 이혼 요구까지 당해

이동준 2021. 11. 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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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가 그 남성으로부터 만남을 강요당하고 이같은 사실이 남편에게까지 알려져 이혼을 요구당하는 피해를 봤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 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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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처벌 원하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가 그 남성으로부터 만남을 강요당하고 이같은 사실이 남편에게까지 알려져 이혼을 요구당하는 피해를 봤다.

반면 가해 남성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8세 남성 A씨는 지난해 채팅앱을 통해 유부녀 B씨를 알게됐다.

이들은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1월 첫 만남을 가진 뒤 성관계했다.

처음 A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걸 몰랐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B씨가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려 했다. 그는 첫 관계 후 만나자고 계속 요구했다. 반면 B씨는 A씨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B씨의 거절에 화가 난 A씨는 “난 어플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B씨를 압박했지만 B씨는 만남을 계속 거절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마”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커피숍 등지에서 A씨를 만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 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B씨와 지난 9월 합의하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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