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지침 따랐을 뿐" 김만배도 반발한 '李 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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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의혹을 받아온 검찰의 '대장동 수사' 기본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이 배임을 공모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선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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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의혹을 받아온 검찰의 ‘대장동 수사’ 기본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이 배임을 공모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선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씨는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저희는 그분(이 후보)의 행정지침을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를 제외한 채 김 씨 등에게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김 씨 변호인단도 전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고정이익으로 수익을 환수하고 건설사를 배제하며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이재명 배임 아니면 우리도 아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김 씨는 이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걸 설명한 건데,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과도하게 단순화됐지만, 전체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의미로서, 결국 김 씨 등이 배임이면 이 후보도 배임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선 고정이익으로 환수하라는 게 첫 번째 지침” 등의 답변을 했다. 김 씨 등의 배임 핵심 혐의로 적시된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7가지 필수조항’의 근거를 본인이 지시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더 이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위로 이런 원칙이 정해졌고, 그에 따라 지침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이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다.
성남도공도 공개 보고서를 통해 “누가 이러한 의사 결정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와 관련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혀 개발 원칙과 결정 과정의 불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직접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한 정황을 뒷받침할 주장과 문건 등도 다수 제시된 상태다. 검찰은 이 후보 배임 혐의 수사를 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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