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건립 '빨간불'..행안부 투자심사서 재검토 결정

윤우용 2021. 11.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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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신청사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준면적 초과 등을 재검토 사유로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통합시(청주시+청원군)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도로사업본부)를 신청사에 배치하기 위해 연면적 2만8천㎡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동에 따라 내년 3월 시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려던 청주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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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기준면적 초과 등 지적, 내년 3월 착공 불투명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려서다.

청주시청 신청사 조감도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준면적 초과 등을 재검토 사유로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인구 90만명 미만의 도시는 청사 건축연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시는 통합시(청주시+청원군)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도로사업본부)를 신청사에 배치하기 위해 연면적 2만8천㎡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3개 본부는 제2청사(옛 청원군청), 제1별관(우민타워)과 제2별관(상당구 북문로 2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들 본부를 신청사에 한데 모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동에 따라 내년 3월 시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려던 청주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통상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데만 3∼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절차만 거치더라도 착공 계획을 맞추기 힘들어진다.

시 관계자는 "재검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며 "시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5년 하반기까지 현재의 청사 주변에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와 부지 매입비 등을 합쳐 2천751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사를 짓는 동안 시는 임시 청사로 문화제조창과 제2청사를 사용할 예정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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