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개조해 불법 숙박 영업..대구시, 4개 업체 적발

이덕기 2021. 11.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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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A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 동구 신천동 소재 모 오피스텔 건물에 약 35㎡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한 뒤 방, 욕실, 주방, 침대, 식탁 등을 구비하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숙박 영업을 해 2년 3개월간 2억1천만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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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A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 동구 신천동 소재 모 오피스텔 건물에 약 35㎡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한 뒤 방, 욕실, 주방, 침대, 식탁 등을 구비하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숙박 영업을 해 2년 3개월간 2억1천만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업체도 각각 2~4개의 객실을 임대해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을 하는 등 모두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한 뒤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숙박업의 부당수익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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