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만 해역 불법어로 행위 44건 적발..23건은 고발

류수현 2021. 11.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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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시화호 등 경기만 해역에서 무허가 어업 등 불법 행위 44건을 적발해 이 중 23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 어구 적재 8건, 불법 어획물 보관 4건 등이다.

해역별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 등이다.

도는 어업이 금지된 시화호에 설치된 불법 어구 200여개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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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시화호 등 경기만 해역에서 무허가 어업 등 불법 행위 44건을 적발해 이 중 23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어업 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적발 내용은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 어구 적재 8건, 불법 어획물 보관 4건 등이다.

해역별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 등이다.

도는 어업이 금지된 시화호에 설치된 불법 어구 200여개도 철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려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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