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前 회장·UEFA 前 회장, 25억 횡령혐의로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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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법정에 선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검찰은 FIFA를 속여 2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5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플라티니 전 UEFA 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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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법정에 선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검찰은 FIFA를 속여 2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5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플라티니 전 UEFA 회장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플라티니 전 회장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블라터 전 FIFA 회장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횡령, 부실경영, 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플라티니 전 회장에게는 사기 혐의를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플라티니 전 회장은 2011년 FIFA를 속여 8년 전 블라터 전 회장을 위한 자문 업무를 했다며 200만 스위스프랑(약 25억8000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수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플라티니 전 회장은 FIFA와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업무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이뤄졌다. 즉, 플라티니 전 회장이 2003년 자문 업무를 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 플라티니 전 회장은 자문업무의 대가로 연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을 FIFA로부터 받았음에도 2011년 자문료로 200만 스위스프랑을 더 요구했고, 블라터 전 회장의 도움으로 이를 받아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측은 2015년 FIFA비리 사태가 터지자 블라터 전 회장과 플라티니 전 회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6년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FIFA 윤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비위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블라터 전 회장에게 6년의 활동 정지 징계를, 플라티니 전 회장에게 4년의 활동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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