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도 보훈수당 누락 없다..지자체, 대상자 정보공유

정빛나 2021. 11. 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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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이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50만여 명으로, 앞으로는 이들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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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앞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이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지난 7월 개통해 시범운영 및 보완을 거쳐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됐다.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50만여 명으로, 앞으로는 이들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 수당 지급업무도 자동처리된다.

이전에는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고, 이를 몰라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보훈처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 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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