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못 받은 딸들..대법 "1977년 이전 증여분, 상속 대상 아냐"

유영규 기자 2021. 11. 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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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사망)의 딸 4명이 아들 2명과 손자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딸들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 총액을 129억여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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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사망)의 딸 4명이 아들 2명과 손자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97세를 일기로 2016년 세상을 떠난 A씨는 슬하 7남매 가운데 딸 4명을 빼고 맏아들 B씨와 장손 C씨 등 아들·손자들에게만 경기 시흥시 과림동 땅을 포함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재산은 아들·손자 중에서도 장남과 장손 위주로 배분됐습니다.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딸 4명은 이듬해 각자의 몫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은 사망자의 모든 자식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한 자식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 하게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A씨의 공동상속인은 슬하의 남매 7명 전원이고, 먼저 사망한 차남은 그의 아들이 상속인 자격을 승계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상속분은 7분의 1, 유류분은 14분의 1이 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유산의 최소 14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전체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이냐였습니다.

1심은 장남의 수증액(생전 증여 재산)을 67억여 원으로, 차남의 아들은 1억7천여만 원, 삼남은 8억1천여만 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따로 증여가 이뤄진 손자 셋을 더하니 총 수증재산은 84억여 원이 됐습니다.

이를 14로 나누면 유류분은 상속인 1명당 약 6억 원입니다.

딸들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 총액을 129억여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유류분도 9억2천여만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B씨가 물려받은 재산 가운데 시흥 땅 4필지(11억4천만 원 상당)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증여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개정 민법에 반영됐는데 이 부동산은 1962년 증여 절차를 마친 곳이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돼 기초 재산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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