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방금 계약됐는데요".. 부동산 허위·과장 의심광고 1172건 적발

강수지 기자 2021. 11. 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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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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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 의심광고는 1172건이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지난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이다.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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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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