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개월간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

김용태 2021. 11. 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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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시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희망일자리 지킴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3개월분 사회보험료(50만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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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시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희망일자리 지킴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3개월분 사회보험료(50만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3개월 후인 내년 1월 28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이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임금 체불, 4대 보험료 체납, 일자리 지키기 협약 기업 모집 및 패키지 지원 사업 중 기존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수혜 사업체(2020년, 2021년 수혜자), 그 외 올해 정부나 시의 각종 사업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뒤 선정된 곳은 사업체당 일괄 50만원씩 지급받는다.

신청은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울산경제진흥원 5층 기업성장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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