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상안서 빠진 '통신 약관개정' 이뤄질까..방통위 "KT와 협의중"

박정양 기자 2021. 11. 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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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약관과 관계없이 적용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350억~400억원 규모의 일괄 보상안을 내 놓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약관 3시간 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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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관에도 없는 빠른 보상안 발표 강조..여론은 "고작 1000원이냐" 불만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 TF장(왼쪽)과 박현진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약관과 관계없이 적용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350억~400억원 규모의 일괄 보상안을 내 놓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약관 3시간 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약관개정의 주체는 사업자이나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안이라 방통위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일 "약관 개정의 주체는 사업자이나 이번 약관개정의 경우 이용자보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필요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사업자인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약관 개정이 이뤄진다. KT만 별도로 약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통신3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네트워크 장애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16분쯤부터 시작되어 12시45분 복구 조치 완료까지 89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3시간 피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3시간 기준안은 약 19년 전에 만들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강화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은 2001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약관에 정했다.

KT측은 이번 보상안에 대해 '약관에도 없는 빠른 보상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상 기준은 약관과 관계없이 적용했다"며 "어떤 기준이 맞느냐는 부분은 과거 여러 피해 보상 사례가 있는데 나름대로 글로벌 사례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보상기준이 맞나'라는 질문에 "현재의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안을 적용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 관련 부분은 전향적으로 규제기관들과 타 통신사들과 함께 선진화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가 이번에 내놓은 보상안은 5만원 요금제 기준 개인 고객은 1000원 수준,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7000~8000원 수준이다. 수백억원대의 보상안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고작 평균 1000원 보상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와 자영업자·통신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추가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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