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지침서 4인방 뜻대로 작성?..내일 영장심사

이승철 2021. 11. 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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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대장동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데요.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에 뛰어든 것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두 사람은 2011년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동규 씨를 만났습니다.

유 씨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어 김만배 씨를 끌어들여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공사 설립 로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공사 설립 뒤 대장동 개발 이익배분 기초가 되는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도 네 사람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는 김 씨를 통해 유 씨에게 공모지침서에 반드시 넣을 7가지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을 것, 건설업자를 배제할 것,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을 것 등입니다.

유 씨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 당시 투자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4인방이 내건 조건은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고가 뜨기도 전에 이미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시작 전부터 화천대유가 유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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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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