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보석으로 풀려나

원종진 기자 2021. 11. 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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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됩니다.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기가 25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허가한 뒤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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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2일)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됩니다.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기가 25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허가한 뒤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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