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흉기 난동 남성에 경찰 실탄 발사

송동근 2021. 11. 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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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일 오후 4시 19분쯤 경기 양평군 한 길거리에서 남성 A씨가 양손에 과도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도착하고도 난동을 멈추지 않던 A씨는 갑자기 경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이 실탄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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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쐈지만 제압 못해
4발 쏴.. 복부·다리 등 수술
경기 양평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일 오후 4시 19분쯤 경기 양평군 한 길거리에서 남성 A씨가 양손에 과도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 등 경찰 8명은 테이저건을 쏘며 A씨를 제압하려 했지만, A씨가 입고 있던 외투가 두꺼운 탓에 효과가 없었다.

경찰이 도착하고도 난동을 멈추지 않던 A씨는 갑자기 경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이 실탄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총을 맞고 쓰러졌으며,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복부와 다리 등 3곳을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국내에 들어와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정확한 국적과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상대방의 치명적인 공격이 예상될 경우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며 “당시 상황이 급박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보이지만 어쨌든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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