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원 빵 훔쳤는데 벌금 100만원 받았다, 그의 과거 때문에..

최혜승 기자 2021. 11. 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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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조선DB

빵 5300원어치를 훔친 70대 노인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6시2분쯤 대전 동구의 한 빵집에서 3200원짜리와 2100원짜리 빵을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주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옷 안에 이 빵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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