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배임' 피해 가는 검찰 수사, 이러면 특검 불가피

2021. 11. 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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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배임 공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 후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 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과 뚜렷이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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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배임 공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 후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작 이 후보를 소환조사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이 ‘대장동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일당이 작당해 진행한 것’이란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장동사업 결재권자인 이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 1조5000억 규모 사업의 이익 배분을 유 전 본부장이 혼자 결정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을까. 배임 피해자를 성남도개공으로 한정한 것도 성남시로 불똥이 튀는 걸 차단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도 최소 65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검찰이 이전에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영장에 적시했던 배임액만 해도 각각 수천억원과 1100억원이다. 성남도개공도 그제 자체 피해 추산액을 1793억원이라고 했다. 이러니 검찰이 사건 축소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

이 후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 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과 뚜렷이 비교된다. 엄연히 결재선상에 있었는데 유 전 본부장은 배임이고 이 후보는 배임이 아니라고 분리하는 게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 사업은 내가 설계했다”고 밝힌 이 후보를 봐주기 위해 아예 실패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미적댄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나갔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유 전 본부장을 처음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빼 논란을 자초했다. 애초에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니 검찰이 여권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68%를 넘었다. 이런 부실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의 봐주기 등 직무유기도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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