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공모지침서 사실상 화천대유가 작성"..정영학도 핵심 역할

김다연 2021. 11. 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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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모지침서 사실상 화천대유가 작성"
정영학, 대장동 의혹 '브레인' 역할 의심
'대장동 의혹' 영장에 범행 경위·공모관계 적시
검찰 "최초 청탁 의뢰자는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도 상세히 기술
'대장동 4인방'·정민용 역할 분담도 기재

[앵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사실상 화천대유 측이 작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인물 가운데 아직 유일하게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도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행 경위와 공모 관계를 여러 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초의 청탁 의뢰자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정 회계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전 공단 기획본부장을 소개받아, 공사를 설립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 제공의 대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약속이었습니다.

추후 개발이익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암묵적 의사를 모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특히 영장 청구서에는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필수조항을 김만배 씨에게 설명했고 김 씨는 이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공사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그대로 반영하라고 지시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을 배제하는 등의 필수조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계사 머릿속에서 나온 필수조항들은 이후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김만배 씨 등은 공모지침서 공고 전에 미리 성남의뜰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화천대유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는 알려진 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따냈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진 정 회계사가 공범들의 주요 혐의 곳곳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사실상 '브레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은 검찰이 '대장동 4인방'과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총괄과 로비, 남욱 변호사는 대출 자금 조달,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회계,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내부 정보 제공으로 특혜 제공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이 수년 동안 계획적으로 성남시 측에 최소 651억,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착수 한 달째를 맞은 검찰의 결론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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