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징계위, '향응 수수 의혹' 대구경찰청 총경 해임 결의

이승규 기자 2021. 11.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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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부하 직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에 대해 경찰청 징계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총경에 대해 경찰청 징계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방의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승진 대상에 올랐던 직원 등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막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A씨의 향응 수수·품위 손상 등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해임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경정 이상 계급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해임 의결을 정부에 통보한 상태다.

A씨는 현재 연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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