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위치 추적하고 위협까지..스토킹 50대 구속
[앵커]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강력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신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한 남성이 길을 건너더니 바닥에 등을 대고 흰색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 갑니다.
두꺼운 방진복에 장갑까지 껴 신원을 감춘 이 남성은 얼마 뒤 골목길에 주차된 해당 차량에 다시 접근해 무언가 붙이고 사라집니다.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겁니다.
경찰은 헤어진 연인과 그 지인의 차량, 자전거 등에 6대의 위치추적장치를 반복적으로 부착하고, 이를 통해 파악한 동선을 따라다닌 57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있던 카페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민우/인천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장 : "따라다니든지 지켜보기를 하든지, 피해자 주거지 부분에 물건 같은 걸 갖다놓기도 하고요. 이런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 이후 어제(1일)까지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모두 천 330건, 하루 평균 111건에 달하는데 법 시행 전 평균 24건과 비교하면 4.6배 급증했습니다.
[김도연/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 "처벌법과 함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신고가 늘었죠)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심리를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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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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