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새내기 공무원 수사 의뢰..'무늬만 감사?'
[KBS 대전] [앵커]
지난 9월 말 대전시의 20대 새내기 공무원이 부서 내 갑질과 따돌림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이후 자체 감사를 진행해 이달 말 결과를 내놓기로 했었는데, 돌연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해 그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부서로 자리를 옮긴 지 석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 9급 공무원 25살 이 모 씨.
1시간 전에 일찍 출근해 커피를 타게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와 부서 내 따돌림으로 고인이 힘들어 했다며 유족 측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자체 감사를 벌여온 대전시.
그런데 감사 결과 발표 없이 돌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마다 증언이 다르고, 유족 측 증거 자료만으론 갑질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행정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최진석/대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 "추가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조사대상을 공무원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조사에 한계가 있고 서로 상반된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갑질 여부를 시에서 자체 판단하는 것은…."]
하지만 대전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징계를 요구해온 유족 측은 대전시가 '무늬만 감사'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수사 기관에 책무를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선희/유족 측 변호사 : "자기네 식구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 힘드니 다른 기관에서 판단을 해주면 우리가 그에 따르겠다,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3월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백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도 경찰 조사에 의지한 채 반년이 넘게 미뤄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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