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보석 석방..구속 173일만

김명진 기자 2021. 11. 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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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일 보석(保釋·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석방됐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173일 만이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이날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다. 박 전 회장은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임박함에 따라 오는 25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이번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재판 출석 의무 등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총 1306억원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박 전 회장과 총수 일가도 최소 77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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