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따고 귀가하던 80대 여성,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숨져

김동영 2021. 11. 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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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3명을 치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3명을 치어 노인 B(80대·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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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3명을 치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3명을 치어 노인 B(80대·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과정에서 B씨 일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일행 2명도 병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일행은 갯벌에서 굴을 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씨는 "길이 어두워 B씨의 일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속도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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