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물로 '낚시' 여전.. 못 믿을 부동산 광고

박세준 2021. 11. 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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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블로그 광고에서 한강 조망임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오피스텔을 발견했다.

중개업소의 강권에 못 이겨 가계약금을 지불한 A씨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해당 업체를 허위 광고로 신고하고, 계약금도 환불받았다.

B씨가 광고에서 본 원룸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음에도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속해서 다른 매물을 보자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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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단 유인 후 엉뚱한 매물 권유
국토부, 허위·과장 광고 1172건 적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마포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블로그 광고에서 한강 조망임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오피스텔을 발견했다. 하지만 중개업소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한 오피스텔은 블로그 속 사진과는 딴판이었다. 주변 건물에 가려 한강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붙박이장과 세탁기 등도 매우 낡은 상태였다. 중개업소의 강권에 못 이겨 가계약금을 지불한 A씨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해당 업체를 허위 광고로 신고하고, 계약금도 환불받았다.

대학교 개강을 앞둔 B씨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중개업소에 연락을 했더니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B씨는 들뜬 마음으로 직접 원룸을 보러 갔지만,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내부공사 중”이라며 매물을 보여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씨가 광고에서 본 원룸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음에도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속해서 다른 매물을 보자고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모두 1172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분기(7∼9월)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에 대한 신고 접수 결과 허위·과장 광고와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1889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규정 위반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건(87.9%·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건(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가 대학가와 학원가 인근 중개매물을 대상으로 7∼8월 자체 조사를 벌여 143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잡아냈다. 명시 의무 위반이 139건(91.4%)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건(8.6%)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172건은 추후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밟게 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이긴 하지만, 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인터넷 매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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