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통' 보상 사각지대..상인들 '분통'

김예림 2021. 11.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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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어제(1일) 인터넷망 장애 사고와 관련해 보상 방안을 내놓았죠.

소상공인들은 8천 원 가량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피해에 비해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가게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페를 운영하는 고창수씨는 지난 달 25일, KT 인터넷이 끊긴 1시간 반 동안 주문량이 평소의 절반에 그치며 큰 손해를 봤습니다.

<고창수 / 카페 운영> "결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고…저 같은 경우엔 SKT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스기(결제회사) 자체가 KT 서버를 쓰기 때문에…"

KT는 보상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우 열흘 치 서비스 요금을 이번 달 요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는 월 2만5천 원 요금제 기준, 보상 금액은 8천 원 대입니다.

곳곳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게는 KT 인터넷망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단말기가 말썽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중철 / 식당 운영> "가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라이더들의 통신사에 따라 결제가 안 돼서…직장인 오피스 상권이라 한번 주문 들어오면 10만 원이 넘는데 그날 저희도 3건 정도는 취소가 됐었죠."

해당 매장 역시 KT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석 / 한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 "피해는 너무나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며칠 사이에 조사도 없이 충분한 사례도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금액을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는 건 상당히 잘못된 일이다."

KT 측은 "가입자 아닌 경우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간접 피해 고객에 대해선 앞으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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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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