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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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5일부터 5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거리 2㎞에 3300원의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 승용택시는 기본거리 3㎞에 5000원인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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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10인승 이하는 1000원 올라
부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5일부터 5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주행요금은 현행 133당 100원(모범·대형택시 141당 200원)을 유지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인건비와 유류비 등 지속적인 택시 운송원가 상승으로 악화한 택시업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한 근거로 △LPG(액화석유가스) 요금 인상(2017년 9월 대비 최대 20% 이상 상승) △택시 운수종사자 수 감소(2018년 1월 1만1455명→ 지난달 말 7727명으로 32%) △법인택시 휴업차량 증가(2018년 1월 540대→ 지난달 말 2121대로 292%)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거리 2㎞에 3300원의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 승용택시는 기본거리 3㎞에 5000원인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자율 신고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급형 택시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 택시는 이번 요금 인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2017년 9월 당시 28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한 이후,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택시조합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택시 업계·택시 노조·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산업 노·사·민·정 협의체의 자문과 교통혁신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 500원 인상을 확정했다.
다만,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기본요금만 수도권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요금 인상이 비용보전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제를 달았다.
요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5일부터 택시요금 미터기 조정이 시작된다. 시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택시 미터기 조정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이용 승객은 미터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미터기로 나온 요금에 5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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