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삼성제약, 약사법 위반에 의약품 제조업무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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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은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1항 등을 위반해 의약품 제조업무 정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장마감 후 공시했다.
영업정지 내용은 △제1공장 제조업무정지 1개월 △자사 일부 품목(게라민주 등 5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등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57억2800만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회사의 매출액 대비 11.87% 수준이다.
영업정지일자는 이달 1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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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제약은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1항 등을 위반해 의약품 제조업무 정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장마감 후 공시했다.
영업정지 내용은 △제1공장 제조업무정지 1개월 △자사 일부 품목(게라민주 등 5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등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57억2800만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회사의 매출액 대비 11.87% 수준이다.
영업정지일자는 이달 15일부터다.
삼성제약 측은 "향후 제품에 대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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