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해준 공무원 등 17명 송치
김성현 기자 2021. 11. 2. 17:57
동료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면제해준 공무원 등 1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동료 공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로 공무원과 공무직 등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청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한 공무원들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100여 건에 대해 동료 공직자의 명시적·암묵적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무단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특정감사를 계기로 9개월 간 관련 내사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부정 청탁을 한 전·현직 지방의원 5명(시의원 포함) 가운데 2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판단, 구의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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