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도개공에 부당이득 환수 방안 보고 요구
김태희 기자 2021. 11. 2. 17:50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발표하고 법적, 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내일 공문을 보내 요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의 50%+1주를 가진 1대 주주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1일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문건을 올리고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건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배임 행위가 성립하는지와 이에 대한 근거, 향후 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는 배당 중지, 기지급한 부당이득 환수 등과 관련해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의 과반 주주로서 검토 중인 구체적 조처를 보고받은 뒤 시 차원의 대장동 대응 방안에 참고할 방침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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