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가창댐 잠수사 사망 관련 공무원 등 불구속 기소

김정화 2021. 11.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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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 달성군 가창댐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가창정수사업소장 A(6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수사업소의 안전진단 작업 중 본건과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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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대구 달성군 가창댐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가창정수사업소장 A(6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8일 취수탑 하부 부식 등 확인을 위한 수중영상촬영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압으로 인해 피해자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취수탑은 취수구를 통해 분당 22t 상당 저수지 물을 유입해 정수장으로 내보내는 구조였다.

정수사업소에서는 사전에 수압으로 인한 위험 요인 분석, 취수구 폐쇄 필요성 검토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에서도 취수구가 개방된 상태임을 알고도 피해자를 수중에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수사업소의 안전진단 작업 중 본건과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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