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가창댐 잠수사 사망 관련 공무원 등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대구 달성군 가창댐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가창정수사업소장 A(6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수사업소의 안전진단 작업 중 본건과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대구 달성군 가창댐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가창정수사업소장 A(6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8일 취수탑 하부 부식 등 확인을 위한 수중영상촬영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압으로 인해 피해자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취수탑은 취수구를 통해 분당 22t 상당 저수지 물을 유입해 정수장으로 내보내는 구조였다.
정수사업소에서는 사전에 수압으로 인한 위험 요인 분석, 취수구 폐쇄 필요성 검토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에서도 취수구가 개방된 상태임을 알고도 피해자를 수중에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수사업소의 안전진단 작업 중 본건과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혼' 박영규, 25세 연하 ♥︎아내 공개…"데미 무어 닮았다"
- 박지윤 "최동석, 나 감시하려 SNS 가입" 과거 발언 재조명
- "별세한 유명가수 부인"…LG사위 윤관 10억 지원 왜?
- 박수홍♥김다예, 딸 방송 최초 공개…父 닮은 51㎝ 롱다리
- 류승수 "가족 보증 잘못 섰다…아파트 3채 날려"
- "불화설 사실"…서지영·이지혜, 15년만 카메라 앞
- 구혜선 "中서 하루 3천만원 벌어" 음원수익 공개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신혼여행…왼손 약지에 눈부신 반지
- 정준호 딸 공개…"신발 장사하는 귀요미"
- 고현정 "하나 뿐인 아픈 내 아들" 근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