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촬영 거부한 여친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강경국 2021. 11. 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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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21일께 하동군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여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며칠 뒤인 9월26일께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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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일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범행 사안이 중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며 고소취소를 압박하는 전화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과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21일께 하동군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여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며칠 뒤인 9월26일께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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