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검찰 송치
김태희 기자 2021. 11. 2. 17:22
[경향신문]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박 전 의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성남시 서현동 일대 토지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박 전 의장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 3개 필지의 임야와 밭을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함께 서현동 임야(621㎡)를 6억원에 매입했다. 이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2017년 1월에는 서현동의 밭(619㎡)을 배우자 이름으로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분당구 율동의 밭(177㎡)은 배우자 명의로 2015년 8월 6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622만원을 받고 성남시에 되팔았다.
5선의 시의원이던 박 전 의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던 지난 4월 지병을 이유로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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