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편의점 중 휠체어 접근 가능한 곳은 단 '13%'
[경향신문]


제주지역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8~9월 장애인 당사자 18명이 직접 모니터링 단원으로 나서 제주지역 3개 브랜드의 편의점에 대한 접근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근거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주출입구 접근로 유효폭과 경사·바닥재질, 주출입구 단차 유무와 문 유효폭, 내부 복도의 유효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제주지역 편의점 1150곳 중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은 147곳(13%)에 불과했다. 1003곳(87%)은 출입구에 계단 또는 경사가 있거나 좁은 문, 단차 등의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출입구 접근로는 90% 이상이 접근할 수 있었다. 접근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성한 인도, 보도 블럭인 만큼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단차가 제거된 곳은 204곳(18%)에 불과했다. 편의점 앞까지는 도착했지만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 등의 단차가 있어 편의점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출입구 접근로와 단차 제거가 이뤄져 내부에 진입 가능한 편의점 중 적절한 보행로(유효폭 120㎝)를 확보한 곳도 56곳(5%)에 그쳤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는 각 편의점 브랜드에 해당 상황을 알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편의점은 24시간 다양한 생활편의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입구에서부터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며 “하지만 50㎡ 이하의 대표적인 시설인 편의점에 대한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5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 한 것은 실질적으로 50㎡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용에 제한을 두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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