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주·정차 과태료 무마' 광주 서구 공직자 17명 송치

변재훈 2021. 11. 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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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료 공무원·지방의원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특혜 면제한 공무원 등 17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료 공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를 받는 공무원·공무직 등 17명을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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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전자기록 위작·부정청탁금지법 혐의 적용
청탁한 의원 2명, 김영랍법 상 '과태료' 처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동료 공무원·지방의원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특혜 면제한 공무원 등 17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또 청탁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면제받은 시·구 의원 5명 중 2명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료 공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를 받는 공무원·공무직 등 17명을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청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한 것으로 확인된 연루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100여 건에 대해 동료 공직자의 명시적·암묵적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무단 면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암묵·명시적인 청탁을 받고 해당 차량의 단속 자료에 허위로 사유를 꾸며 면제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정차 단속 행정에 쓰이는 전산 소프트웨어상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특정 감사를 계기로, 9개월 간 관련 내사·수사를 벌였다.

공정한 단속 업무를 해야 할 관계 공무원·공무직에 대해선 공적 전자정보를 허위로 꾸며 적어 과태료 처분을 부당 면제했다고 판단, 형법을 적용했다.

형법 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따라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부정 청탁을 한 전·현직 지방의원 5명(시의원 포함) 중 2명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판단, 서구의회에 관련 조처를 통보했다.

2명은 과태료 단속 면제 청탁을 한 상대방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직 직원 등이어서 과태료 처분을 비켜갔다.

나머지 의원 1명은 "의정활동 상 불가피했고 정당한 면제다"는 취지의 해명이 상당 부분 인정돼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공적인 전자정보를 허위 작성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현행 법령 부정 청탁금지의 적용 대상·범위에 있어 과태료 면제를 부탁한 이들에 대해선 처벌 법리가 마땅치 않았다. 형사 입건이 아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 서구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에 있어 과태료 처분을 청탁을 받거나 행정 재량 남용을 통해 무마한 사실이 시 특정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과태료 면제 청탁·재량 면제에 가담한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45명이고, 이 중 34명에 대해 '견책' 이하 징계가 내려졌다. 부당 면제로 인한 과태료 미부과액은 1억2640만2000원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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