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창댐 잠수사 사망 관련 대구시·담당공무원 5명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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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가창댐에서 안전진단 수중 탐사를 벌이던 잠수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와 담당 공무원, 하청업체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도급 사업주인 대구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정수사업소 소장과 담당자, 하도급 업체 현장책임자를 포함해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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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가창댐에서 안전진단 수중 탐사를 벌이던 잠수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와 담당 공무원, 하청업체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도급 사업주인 대구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정수사업소 소장과 담당자, 하도급 업체 현장책임자를 포함해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사망한 잠수사 A씨가 수중영상을 촬영하기 전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작업 중 수압에 의해 취수구로 빨려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업소의 경우 수중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취수구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었고, 하청업체는 취수구가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중에 투입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수사업소 안전진단 작업 중 본 사건과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수중탐사 작업 중 실종됐다가 다음날 취수구 배관에 끼여 사망한 채 발견됐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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