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편의점 10곳 중 9곳 휠체어 장애인 출입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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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편의점 상당수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제주지역 편의점 1150곳을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양한 생활 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편의 공간이지만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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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편의점 상당수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제주지역 편의점 1150곳을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두 18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직접 편의점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나온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근거로 편의점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복도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지 파악했다.
모니터링 결과 폐점 등의 이유로 조사하지 못 한 59곳을 제외한 1150곳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단 147곳(13%)이었다. 나머지 1003곳(87%)은 접근이 어려웠다.
대부분 편의점 앞까지는 갈 수 있으나 턱이나 계단 등으로 편의점 안까지 들어가기 어려웠다. 아울러 편의점 내부 복도 보행로 역시 진열대의 설치로 인해 유효 폭이 90㎝ 이하로 좁았다.
업체 브랜드별로 보면 CU가 전체 511곳 중 65곳(13%)만 접근이 가능했고, GS25는 전체 359곳 중 44곳(12%)이, 세븐일레븐은 전체 280곳 중 38곳(14%)만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양한 생활 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편의 공간이지만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했지만, 정작 50㎡ 이하(편의점)라는 제외시설을 두면서 장애인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50㎡ 이하의 시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50㎡ 이상의 시설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과 의회, 업체에 현 상황을 알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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