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조카 얼굴에 구멍이.." 박준형이 반려견 안락사 선택한 이유
그룹 ‘god’ 멤버 박준형이 과거 키우던 강아지를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털어놨다.
박준형은 1일 방송된 KBS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100회 특집에 출연해 중·대형견 입마개 의무화를 주제로 토론하던 중 “소프트 코티드 휘튼 테리어라는 품종의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조카의 얼굴을 문 적 있다”며 과거 일어난 사고를 회상했다.
그는 “조카가 8살 무렵 일어난 일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엄마야!’라고 비명을 질러 가봤더니, 조카의 얼굴에 구멍이 나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며 “어쩔 수 없이 개를 들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고백했다.
이어 “또 달려들까 봐 걱정하며 뒤를 돌아봤더니 개가 꼬리를 치고 있더라”며 “개를 병원에 데려가 물어봤는데 병이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하면 조현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너의 선택이다. 이 개는 지금 2살이지만 점점 증상이 더 심해질 거다. 만약 네가 그 집에 없었고,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고 생각해봐라. 고소당해 감옥에 갈 것’이라고 하더라”며 “엄청 울었는데 결국 안락사를 시켰다.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산책 시 목줄 의무, 맹견 입마개 착용, 맹견 의무보험 가입 등 견주가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견주의 방관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의 처벌이나 사고견에 대한 추후 조치 관련 규정은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날 때 사고견보다 견주의 책임을 더 크게 묻고, 그 방법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부분 ‘원바이트 법’(One-bite law) 원칙이 적용되는데, 견주가 반려견의 공격성을 알고 있거나 사람을 문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책임을 무는 것이다. 사고견 역시 ‘위험한 반려견’으로 등록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사고견을 안락사시키기도 한다. 광견병 감염이 확인됐거나, 최소 2번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다. 다만 무조건 안락사를 강제하지는 않고 사고견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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