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첫 날 '음주운전'..경기남부청 61명 면허 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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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 날 경기남부지역에서 60여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경찰서 31곳은 1일 밤 음주운전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61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위드코로나 시행을 전후해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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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뉴스1) 최대호 기자 =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 날 경기남부지역에서 60여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경찰서 31곳은 1일 밤 음주운전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61명을 적발했다.
이중 38명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를 넘겨 면허가 취소됐고, 20명은 면허가 정지(0.03% 이상)됐다.
나머지 3명은 측정 거부자다. 음주 수치 측정 거부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에 준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위드코로나 시행을 전후해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남부청은 이와 별도로 연말연시를 맞아 교통·지역경찰, 싸이카·암행순찰요원 등 단속인원을 최대한 배치해 매주 2회 일제단속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며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올해 42차례 음주운전 일제단속으로 1556건을 단속했고 지역경찰은 1만8672건을 단속하는 등 총 2만228건을 단속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단속 9만4198건의 21.5%에 해당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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