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2월까지 멸실 차량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종효 2021. 11.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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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체납자의 고충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해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에 걸린 압류 및 저당을 해지하면 멸실말소등록으로 멸실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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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체납자의 고충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해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순창군에 등록된 차량은 1만5000여대가 등록돼 있다.

군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존재하나 장기간 방치, 교통사고 후 폐차입고, 도난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후 입증서류가 없어 말소등록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4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멸실신청 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방치, 분실 등으로 미보유 상태의 차량들 중 차령14년이 초과하고 3년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차량이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에 걸린 압류 및 저당을 해지하면 멸실말소등록으로 멸실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미보유 상태인 차량의 말소등록처리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체납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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