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홍성 앞바다서 불법 선박 3척 잇따라 적발

김도현 2021. 11.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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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과 홍성 앞바다에서 지난 1일 하루 동안 불법 선박 3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약 4㎞ 떨어진 해상에서 야간운행 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 중인 레저 보트가 순찰하던 연안 구조정에 적발됐다.

당시 레저 보트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 장비 등 10가지의 야간운항 장비 중 항해등을 제외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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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지난 1일 오후 2시께 홍성 장은항 인근에서 승객 10명을 태우고 입항하는 무등록 수상레저 선박을 검문검색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보령과 홍성 앞바다에서 지난 1일 하루 동안 불법 선박 3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약 4㎞ 떨어진 해상에서 야간운행 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 중인 레저 보트가 순찰하던 연안 구조정에 적발됐다.

당시 레저 보트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 장비 등 10가지의 야간운항 장비 중 항해등을 제외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 보트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후 30분 동안만 운항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앞서 지난 1일 낮 12시 30분께 보령시 대길산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이 22명인 낚시어선이 4명을 초과해 26명을 태워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과승 행위를 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께 홍성 장은항에서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하던 중 승객 10명을 태우고 입항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 검색했다.

해경은 선장 A씨에 대해 수상레저 사업 등록 없이 이용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운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적발 사례는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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