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만 허위매물 있나 했더니..2030 영끌족 노린 '유튜브 허위매물 광고' 활개

김동은 2021. 11.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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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위반 1172건 적발
멋진 사진 유튜브 올리고
연락하면 다른 매물 유도

지난 8월 개강을 앞둔 대학생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며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A씨는 중개사와 함께 해당 원룸을 찾아갔지만 중개사는 갑자기 "현재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A씨는 "광고에 나온 매물을 보러 온 것"이라며 항의했지만 중개사는 해당 매물은 보여주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하기만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의심 광고 1172건을 적발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에는 명시의무 위반(중개사 정보, 면적·가격·층수 등 미명시), 부당 표시·광고(허위 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 광고 주체 위반(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 2분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한 기본 모니터링에 지난 7~8월 서울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등 대학가와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실시한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더한 수치다.

이번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위반의심 광고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모니터링 당시 전체 위반의심 광고 중 1.6%였던 SNS 위반의심 광고 비중은 지난 1분기 9.5%, 2분기에는 14.5%로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SNS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30대 젊은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허위·과장 광고도 이들을 따라 유튜브 등 SNS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튜브 등에 링크된 광고만 보고 '영끌'에 나섰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약 20.9건으로 지난해 4분기(39.5건)나 올해 1분기(30.4건) 등 지난 모니터링과 비교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위반의심 광고 수 역시 지난 1분기(779건)에 비해 증가했지만 지난해 4분기(1083건)보다는 감소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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