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한 '예방관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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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철도는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경영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업무절차와 관리방안을 매뉴얼화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의무 준수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중대시민재해 유해요인 예방 등 21개 예방 과제 중심으로 근로자와 이용객의 안전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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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항철도는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경영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업무절차와 관리방안을 매뉴얼화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의무 준수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중대시민재해 유해요인 예방 등 21개 예방 과제 중심으로 근로자와 이용객의 안전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항철도 전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공항철도와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서약식 행사를 열고,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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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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