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3일 1만명 집회 예고..서울시 금지 통보
이소연 기자 2021. 11. 2.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 1만 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며 새롭게 바뀐 방역수칙 기준을 적용해도 허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다"며 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 1만 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며 새롭게 바뀐 방역수칙 기준을 적용해도 허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다”며 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 전 차로에 조합원 1만 명가량 모이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며 지난달 29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민노총은 이날 종로5가에 있는 전태일 다리에서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약 3㎞ 구간에 걸친 대규모 도심 행진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민노총 측에 즉각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롭게 바뀐 방역 기준을 적용해도 민노총 집회는 허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방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일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100인 미만의 집회를 허용했다. 참가자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서울 도심 집회 금지가 해제된 것은 약 1년 9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 전 차로에 조합원 1만 명가량 모이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며 지난달 29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민노총은 이날 종로5가에 있는 전태일 다리에서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약 3㎞ 구간에 걸친 대규모 도심 행진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민노총 측에 즉각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롭게 바뀐 방역 기준을 적용해도 민노총 집회는 허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방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일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100인 미만의 집회를 허용했다. 참가자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서울 도심 집회 금지가 해제된 것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국민 집값고통에 사과…부동산 대개혁-대대적 공급”
-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모욕한 교사, 정식 재판 받는다
- ‘고깃집 먹튀’ 손님, 가게 찾아와 “계산 안한줄 몰라…죄송하다”
- 오세훈 “123억 삭감” 발언 다음날 지각한 김어준…‘하차’ 소동
- 한소희 측, ‘마이네임’ 베드신 강행 의혹 해명…“사전 협의한 것”
- ‘타투 등’ 드러냈던 류호정, 이번엔 국회 한복판서 ’타투 이벤트’ 연다
- 윤석열 “檢 유동규 배임죄 축소 기소,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 서울시의회 “오세훈 TBS 예산 삭감, ‘보복’인지 살필 것”
- 옛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스토킹한 50대男 검거
- “운전자 시야 가려졌지만”…스쿨존서 초등생 친 6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