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의결 시스템 조속히 도입해야"

2021. 11. 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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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이 2일 열린 2021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전자총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자 지난 8월 재난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11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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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개정돼 전자의결 가능해졌지만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이 2일 열린 2021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중석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총회 개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개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총회는 총 565건이다. 이 중 재건축(공동주택 219건, 단독주택 65건)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비촉진지구 181건(재개발 162건, 재건축 19건) ▲주택정비형 재개발 100건 순이었다. 이 중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한 총회는 총 8건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프라인 총회가 불가능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전자총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자 지난 8월 재난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11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전자총회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전자 투표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고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중석 시의원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전자총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의결에 대한 투명성을 보완하고 조합원들의 우려를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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