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수정해주고 1000만원 받은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성현 기자 2021. 11. 2. 16: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조선DB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부장판사 A(57)씨와 B(여·5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법률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 A씨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A 판사와 B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된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및 징계 부가금 10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