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거부 여자친구 폭행 20대 '징역 6개월'

최승균 2021. 11.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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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차례 폭행 협박성 메시지 등 사안 중대"

다른 남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거나 성관계 촬영을 거부한다고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술집에서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여자친구(23·여)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고 따지며 폭행했다.

또 같은달 21일 하동군 한 리조트에서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여자친구를 때렸다.

같은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에게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말하며 2주동안 25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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